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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구폐차장 한정 승인 차량 폐차 방법과 준비 사항

다둥이공식안심폐차 2024. 7. 1. 18:01

 

 


부산연제구폐차장 한정 승인 차량 폐차 방법과 준비 사항


부산연제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은 압류된 차량의 폐차를 고려하는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차량의 압류와 저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폐차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적 문제가 없도록 전문적인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 차를 상속인이 물려받지 않고 폐차도 할 수 있나요?


고인의 차를 이런저런 이유로 더 타고다니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러시면 애써 이전등록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폐차접수를 해서 차량말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폐차라는 것은 차주의 등록권한을 자동으로 승계한 상속인이 폐차를 직접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래 이전등록 후 말소등록을 하던걸 축약하여 행정을 편리하게 한 것이에요.



차량에 오랜시간 못낸 벌금이 잡혀 있더라구요. 상속받을차도 압류폐차정리를 할 수 있나요?


차주분이 작고하신 후에 상속인이 상속이전 등록신청을 받지않은 상황에서 바로 폐차말소를 하게 하는 상속폐차라는것을 할때에도 고인의 생전에 있던 압류문제로 안타까운 고민을 하고 계시다 문의주신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더군요. 상속받을 차도 조건이 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처음 접해보는 일이라 정신이 없으실테지만 폐차는 전문적인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폐차말소등록을 받아보실 수 있길 바래요.

 



상속포기판결 또는 상속한정승인이 처리되면 폐차를 해도 되나요?


한정승인은 대게의 경우 채무가 유산보다는 많거나, 잘 모르는 경우에 신청하십니다. 체납이 현저히 많이 있으시거나 제대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는 지역의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한정상속은 법무사를 통해하시고 상속폐차는 폐차전문상담사와 상담하고 신청하셔야 팩트입니다. 상속한정을 하셨다면 판결문까지 다 받으신 후 상속폐차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신청해서 현재까지는 법원판정을 못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한정상속승인이 진행중인데 바로 폐차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타고다니던 자동차의 등록인이 돌아가신 후에 고인의 유산을 상속을 받을때에는 상속받을 땐 땅같은 부동산이나 증권,채권,예금,적금 등의 동산같은 적극재산과 채무,빚, 벌금 체납같은 소극재산 즉, 갚아야할 돈이 한꺼번에 상속되요.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받아야하는 적극적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은 경우 또는, 잘 알기가 애매한 상황이라면 상속한정승인판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서류제출을 하시게 되면 보통 두달정도후에 상속한정에 대한 판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육십일이상 일간 신문등에 공고를 하여야합니다.. 이런건 민법을 약간만이라도 배우시거나 몰라도 근처 법원에 시간내서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본인스스로 직접하셔도 되고, 보통은 법무사분들이 친절하게 진행을 차근차근 잘 해주실테니 조금만 수임료를 지불하시고 맡기시면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서류준비, 접수, 판결문받고 뭐하다보면 세달이 숨한번 쉬면 지나가요. 폐차처리를 해야하는 기한을 놓치게되요. 하지만 심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대게 상속폐차 3개월, 혹은 상속이전 여섯달이라는 기간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시간은 포함 안됩니다. 계산되지 않습니다. 빼니까요. 빼고 계산하니까요.



상속받은 차를 폐차 시에 구비해 놓으실 폐차접수서류 안내


1. 차량 등록증, 2. 고인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3. 상속인의 주민증 혹은 운전면허증 복사본 혹은 사진전송, 4. 상속포기 및 해체동의서(자동차용) 및 위임장(인감날인)

 



일반자동차의 폐차처리 신고와 압류 설정되어있는 차량 폐차말소 접수는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부산연제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의 차 폐차로 진행 가능한 신고 방식은 큰 의미에서 두 방식이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간편합니다. 두 방법이라 함은 압류차폐차, 일반차폐차입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일반폐차는 범칙금체납 압류를 깨끗이 없애고 하게되는 폐차말소신청형식이고 압류자동차폐차말소는 범칙금체납 압류를 소유자앞에 놔둔 채 등록신고 가능한 폐차형태입니다. 두 가지 중 내키는 폐차말소신고 방법을 비교한 이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폐차를 신고하셔야 할 차주님이 일반 개인이거나 또는 고인이든 정상 운영하는 사업체이거나 또는 누구이든 무관해요.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등록하여 거소하고 있는 차라면 분이 처한 형편을 헤아려서 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당이나 압류권이 미납된 자동차도 부산연제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과연 말소등록이 되는게 정말인가요?


형편이 안좋고 금액이 많아서 정리하지 못해서 압류를 정리할 수 없는 분들이 폐차도 못하게 하면 매번 납부할 수 없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노후된 차들이 무단방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이런저런 사회적인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차의 연령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자동차에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폐차 또는 매매같은 처분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신청을 할 수 없게되어 있지만 예외적인 조항을 두어서 노후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는 폐차말소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폐차말소등록이 하루만에 완료가 되는지요? 폐차인수 증빙서류도 받게 되나요?


정식허가폐차장인 부산연제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당일말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원부상 압류나 저당이 없을 경우 전산화 절차를 통해서 당일말소를 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늦은 시간에 인수를 해서 입고등록이 늦어졌다면 휴무 다음날에 처리되기도 하는데요 등록사업소 업무시간내에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세금압류 설정되어있는 차량 폐차신청은서류완료가 바로는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잡혀있는 차량의 폐차할 때 보험을 꼭 갱신해야 낫나요? 알고 싶어요.


압류차를 의뢰하시는 과정에 몇가지 필수정보를 확인하다보면 아예 운행을 안한지 오래되어 보험이나, 검사,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서 보험미가입과태료가 최대 상한금액 90만원까지 부과되어 있는 거라면 폐차때문에 보험을 다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보험은 지금까지도 계속 들고 있으신거라면 말소등록때까지 보험해약을 하지 않으셔야 과태료가 다시 부과되는 일이 없기때문에 가입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차량 말소민원 등록을 말소신고 업무를 제가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행으로도 해주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말소신고와 등록업무는 차주가 폐차처리를 생각하고 있는 차를 갖고 정부허가 된 폐차장에 방문하신 이후 차를 두고 발급받은 자동차입고증을 가지고 소재지의 자동차등록소에 내방하여서 처리하는 것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이 오랜기간동안 운영한 관허폐차장이라면 위임받아 대행해서 다이렉트로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수고로이 자기시간을 들이면서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알고계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필수적으로 명심해야 할 것이 관허가 부산연제구폐차장 안심폐차장을 통해 정리하지 아니하고 허가도 안난 그럴듯하게 보이는 곳에 대행을 맡겨놓으면 말소처리도 많은 시간이 지체되어 직접 정리를 하거나 비용이 이중삼중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경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유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시군구 차량등록과나 세무과에 가압류권, 저당이 걸려서 폐차를 할 수 없는 게 진짜로 맞나요? 그렇지 않나요?


공무원에 의해서 차량넘버를 가져갔다면 차령초과폐차 접수를 신청하는게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영치된 부서에 금액을 납입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번호판 간수를 잘 하시도록 하여 적당한 시기에 폐차처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