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폐차장 번호판 영치된 직권말소 법인 소유 차량 폐차 지방세 및 과태료 해제
압류된 자동차의 폐차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성남판교폐차장 안심폐차장이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저희는 차량의 압류와 저당 내역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고객님께 최적의 폐차 방법을 제시합니다.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진행하며, 고객님이 안심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남판교폐차장 안심폐차장은 언제나 고객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명의로 등재한 차의 폐차신청 등록은 어떤것을 신경써야 할까요?
회사가 소유한 자동차의 폐차처리나 일반인으로 등재된 자동차의 폐차말소 등록이나 크게 특별한 차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되십니다. 차 소유주가 회사라서 개인과 똑같이 사업자자동차라는 걸 인증해주는 필수적인 몇종류의 서류들만 구비되어 있다면 말소를 할 수 있으십니다. 사용용도가 차량에만 필요한게 아니기에 잘 아는 서류에요. 모든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폐차하는 과정은 평범한 폐차의 처리방법과 동일해요. 법인회사등록차량이 개인과 차이나는 경우가 되는건 법인회사가 청산절차 진행을 한 후 부터입니다. 대체로 폐업된 법인이라고 알고들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폐업등록을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등록된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아주 폐업신고를 하는 걸 뜻합니다. 법인을 접어버리는건 청산절차 또는 해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헌데 일반적으로 사업체가 어려워져서 도산의 상황에 처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법인자체까지 폐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만 정리한 법인의 경우에 현 인가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필수 서류가 다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성남판교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법인회사의 차량을 폐차시키려한다면 구비하셔야 하는 폐차준비서류
차량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차량의 원부에 오랜시간 내지 않은 각종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더라구요. 법인 자동차도 압류폐차처리가 되나요?
법인회사등록차량도 차령초과말소가 될 수 있어요. 즉 과태료의 압류가 있는 상황에도 압류폐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된 자동차를 소유했는데 법인이 재정사정이 나빠져서 이제는 안하는 중인데 명의이전을 안한 채 폐차말소를 해야될 때 차에 붙은 압류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계시다 문의주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된 자동차도 조건이 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정신없는 상황에 신경을 못쓰셨겠지만 법인폐차는 법인명의의 차의 폐차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 성남판교폐차장 안심폐차장의 폐차상담을 받아보신 다음 명확한 폐차처리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남판교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해산간주 법인차 폐차시킬 때에 준비하실 접수서류 안내
1. 차량등록증 원본
2. 폐업사실증명원
3. 법인등기사항증명 (말소사항 포함)
4. 마지막 법인 대표 인감증명
5. 위임장(마지막 대표이사 인감도장 날인)
저희 자동차도 폐차접수를 할 수가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압류정리는 못하고 폐차는 해야하는 상황이라해도 기본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폐차말소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차가 폐차가 가능한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성남판교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선 자동차의 기본사항과 압류등재내역이 있는 등록원부 확인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열람하거나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에 출력해서 볼 수 있습니다. 더 간편하고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처럼 관허폐차장의 원부열람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차번호를 가지고 차의 기본정보와 압류의 내역이나 저당권 설정 내역등을 확인후 안내해 드립니다. 명의자정보는 일절 나오지 않으니 편하게 알려주셔도 됩니다.
압류, 근저당이 남아있는 자동차도 성남판교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과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맞나요?
그동안 누적된 과태료가 너무도 많아서 압류가 너무 많이 있는 분들이 폐차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면 세금체납이 무한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장난 차가 여기저기 방치되어 사유지침해, 주차문제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령에 따라서 환가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차에 체납압류가 설정되면 매매나 이전, 폐차말소등의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압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는 접수자체가 안되지만 예외조항이 신설되어서 노후되고 가치가 없어진 차는 폐차등록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압류폐차시 자동차 책임보험을 꼭 갱신해 놓아야 나은가요?
압류폐차를 의뢰하시는 과정에 몇가지 필수정보를 확인하다보면 아무래도 관리를 잘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 무보험차도 종종 보게됩니다. 6개월이상 보험이 미가입되어 보험 과태료가 이미 최대치로 압류가 잡혀있으면 지금 상태 그대로 보험가입없이 폐차를 하셔도 아무문제가 안됩니다. 최근까지도 보험을 잘들고 있었더라면 말소일자까지 보험 유지를 하셔야 과태료가 안나오기때문에 가입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폐차신청할 차를 폐차현장에 보냈으면 보험은 얼만큼 후에 환급이 되는걸까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폐차가 완료되는데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구청에서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폐차된 일자에 맞춰서 보험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를 폐차장에 보내신 후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보험사에 해지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차령초과폐차는 총 40~60일이 경유차량 조기폐차는 평균 7-10일 일반말소는 0~1일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공서 세무과나 주차관리과에 주차딱지 미납으로 저당, 가압류가 걸려있는 바람에 두 개인 번호판중 한 개가 영치가 되어 버리면 차령초과말소를 못하는 것이 진짜 맞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구청단속에 의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차령초과폐차 신청이 어려워 졌습니다. 경찰서나 세무과에 모든 과태료를 정리한 후 보관중이 번호판을 되찾아와서 폐차신청을 해야하므로 번호판 관리를 잘 하시거나 상황에 따른 강제폐차 상담을 해보세요.
차량등록소에 자동차의 민원신고를 말소신고 업무를 직접 제가 하는 건가요? 이 곳에서 대행을 해주는 건지요?
자동차말소등록 업무는 차주분이 폐차처리할 차를 갖고 정식허가 폐차장에 오신 후 차량을 놓고 발행된 자동차입고증명서를 갖고 관공서 자동차등록과에 내방하여서 직접 신청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와 같이 오랜기간동안 운영한 나라에서 인증한 폐차장에서는 저희가 직접 대행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등록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애써 시간을 들여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여기시면 되세요. 염두해야 할 것은 나라에서 허가한 성남판교폐차장 안심폐차장에 맡겨 폐차말소를 안하고 등록도 받지 않은 그럴듯한 곳에 대행을 맡긴다면 처리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다시 정리를 하거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안타까운 손해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허된 폐차장에 차량을 맡겨야 하는 연유가 따로 있는건가요?
참 오래오래 내 발이 되어준 소중했던 내 자동차, 상태도 좋지않아 누구 주기도 민망하고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시기가 된것 같으면 견인부터 말소까지 합법적인 관허폐차장에 차를 보내셔야합니다. 소유하신 차량에 압류가 너무 많아서 정리가 엄두가 안나고 노후되어 방치해놓고 있었다 해도 상담을 통해 폐차정리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정리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폐차맡길 자동차를 인수할 곳에 꼭 차량소유주가 있을 사유가 있나요?
평일도 그렇고 주말 역시 업무나 개인용무등으로 차량인도하실 시간이 애매하실 수 있습니다. 차에 누가 계시지 않더라도 키가 있는 곳과 차가 주차된 위치를 확인시켜 주시면 실력있는 운송전문 기사님이 미리 연락드리고 방문하여 편리하게 인수해드리고 안전하고 입고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짐 정리만 잘하셔서 편한 날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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