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폐차장 미납 자동차, 청산 법인 차량 폐차 절차 안내
오산폐차장 안심폐차장은 압류 및 저당이 걸린 차량을 폐차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는 고객님이 폐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압류 및 저당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며, 이를 통해 고객님이 법적인 문제 없이 폐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희 오산폐차장 안심폐차장은 언제나 고객님의 폐차 과정을 책임지고, 모든 궁금증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사로 구매 등록한 차의 폐차처리 신청은 딱히 틀린 점이 어떤 것이 있는건가요?
회사의 법인의 소유로 등록된 차량의 폐차접수신청도 개인의 소유로 구입한 차량의 폐차접수 등록과 큰 차이가 있거나 하지 않다고 보셔도 되요. 차의 소유인이 회사니까 개인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법인회사라는 걸 인증이 가능한 몇 종류 필수서류들만 전체적으로 구비되어 있으시면 말소신청을 할 수 있어요. 용도가 자동차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니까요 보통 자주 띄는 서류일겁니다. 전체 서류를 완비해서 폐차를 신청하시는 상황은 평범한 개인의 폐차방법과 다른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회사차가 개인차량의 등록과 차이가 나게되는 상황이 오는 것은 법인 등록의 회사가 해산절차 진행을 하게된 그 이후 부터이니 미리 알고 계셔야합니다. 보통의경우 폐업처리를 한 법인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폐업신고를 하시는 대상이 되는 것은 납세 의무를 갖고 있는 사업자를 말해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잠시 운영중단을 위해 휴업을 한다거나 모두 접고 폐업신고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법인을 접는 것은 청산되었다거나 해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흔히 법인회사가 풍파를 만나 도산이 될 듯한 위기가 오거나 끝내야 할 상황에 처하면 법인까지 완벽히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자만 정리가 되어있는 설립법인의 상황에 접수시점 인가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 구비서류가 차이가 납니다.
법인 등록 차량을 폐차접수시킬 때에 준비하실 폐차신청서류 안내
차량 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그동안 내지 못한 압류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청산된 법인차도 과연 연령초과폐차등록을 할 수 있나요?
법인차량도 차령초과폐차가 된답니다. 정리하자면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가 될 수 있어요. 법인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법인회사가 안좋아져서 최근에는 쉬고 있는데 명의이전등록을 안 하고 폐차를 진행하려할 상황에 처할때 압류문제로 반쯤 포기하고 계신 사례가 아주 많이 있으셨어요. 법인차량도 조건이 되시면 접수됩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경황없겠지만 폐차는 법인명의의 자동차의 폐차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 오산폐차장 안심폐차장의 폐차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안전한 폐차처리를 받으시길 바래요.
폐업처리된 법인명의의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 구비하실 폐차등록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원
3. 폐업사실증명
4. 마지막 대표자 인감증명서
5. 위임장(마지막 대표이사 인감 날인)
보통폐차 말소등록과 압류걸린 차량 폐차 접수처리는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오산폐차장 안심폐차장의 자동차폐차로 진행할 수 있는 말소등록과정은 큰 범위에서 두 부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 폐차신고 옵션을 컨택하셔서 진행 가능합니다. 이 두 형식이라는 건 일반차폐차와 압류차폐차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반폐차는 압류를 깨끗하게 다 납부한 후 등록신고 가능한 폐차방식인 반면 압류차량폐차는 압류를 완납 안 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폐차방식입니다. 폐차를 처리하시는 소유자분이 사망하신 고인의 상속인이거나 또는 부도처리된 사업체이든 보통 개인이거나 혹은 어떤 누구이든 정식 절차를 밟고 등재되어있는 차량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연식이 노후된 자동차의 폐차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건지요?
차령이 오래되어 차령초과폐차가 처리되는 차량이라는 것은 차량등록법에 제시된 경매나 공매를 할 수 없고 환가값어치가 없어진 차량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차령이 쌓이면 중고차 값어치가 지속적으로 감액되며 이는 주차만 해놨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감가되는건 아실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량의 종류를 나뉘어 최초등록부터 화물 및 특수차 10년~12년, 승합 만 10년, 대 중 소형 승용차량 11년 이상 된 차들은 더는 압류금에 대한 담보로써의 효용성이 없는걸로 판단해야 합니다.
차령초과폐차는 대체 어떤 이유로 말소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알고 싶습니다.
차령이 초과되어 압류폐차 신고가 된 차는 폐차로 인한 말소가 진행중이라는 사안이 차량등록원부에 예고됩니다. 그리고 압류를 걸어놓은 기관들에 통지문을 보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합니다. 통보후 약 1개월의 기간이 지나고도 아무곳에서도 이의제기가 없으면 폐차말소처리가 합법적으로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기간이 대략 4-60일정도 걸립니다. 당연한거지만 이 과정동안은 신청만 된것이고 말소는 안되있기 때문에 의무보험은 들어져 있어야합니다.
얼만큼 지나고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거죠? 폐차신청할 자동차를 얼마전에 폐차현장에 보냈긴 했습니다.
보험의 경우 차량을 정상적으로 입고하고 폐차장에서 발급되는 폐차증명서나 등록사업소에서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그제서야 보험사에서 보험을 해약해줍니다. 그러므로 차를 폐차장에 보내신 후 조금 기다리셨다가 서류가 발급이 끝나면 보험사에 해지를 요청하시어 환급을 받으세요. 차령초과말소는 대략 4-50일 정도 조기폐차는 평균 7-10일 일반폐차는 당일 또는 다음날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차량 보험회사에서 보험해지요청을 하기 위해 폐차인수증명서라는 것을 받으라고 상담사님에게 연락 받아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서류인건지 알려주세요.
폐차인수증명서는 폐차장에서의 차량 폐차처리가 완료되어 발부해주는 증명서이기에 실질적인 폐차처리를 의미하는 서류입니다. 아무렇게나 발급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국토부교통부에서 전산으로 발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증명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합법적 효력이 발휘됩니다. 오산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전산으로 발행하여 보내드려요.
구청 세무과나 경찰서에 보험료 체납으로 가압류, 근저당이 걸려 있어서 두 개인 번호판중에 하나라도 영치해 가버리면 연령초과폐차를 하지 못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건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공무원에 의해서 번호판 2개가 없다면 압류차폐차말소 신청이 거의 안됩니다. 밀린 미납된 과태료를 납입하고 시청에서 보관중인 번호판을 찾아와서 압류폐차접수를 해야하니 차량번호판 간수를 잘 하도록 하여 상황에 맞게 선폐차 신청을 하세요.
차량 폐차가 안전히 종료된 다음에 말소서류를 꼭 받아야지만 된다고 얘기하던데요 그게 그렇게 전송해주시나요?
발급이 마무리된 말소사실증명서는 저희 폐차장에서 차주분들이 보시기 편한 방식으로 전달해드립니다. 톡이나 문자도 문제없습니다. 가입된 보험사에 연락하신 다음에 서류전송, 보험해약을 하시고 환급을 받으시면 모든 폐차의 절차가 종료된거에요.
차령초과말소 진행시 따져봐야 할 것이 별도로 있는건지? 궁금해요.
정식 등록된 폐차사업장에서는 압류내역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말소시에 문제가 될만한 특이점은 없는지 확인한 후에 가능한 차들만 접수를 받는답니다. 상담을 통해 전해듣다보면 신청조차 할 수 없는데도 해준다는데가 있더라구요. 차령초과말소가 없던 시절부터 안되는 것을 문제차 정리해준다며 차만 없애버리거나 빼돌리는 형태의 묻지마 폐차알선업자가 많았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흐른뒤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관허사업소와 컨택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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