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폐차장 상속 받은 압류 차량 폐차하는 방법
충북폐차장 안심폐차장은 압류된 자동차의 폐차 과정을 간편하고 명확하게 진행합니다. 우리는 차량의 압류와 저당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여 투명한 폐차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폐차장 안심폐차장은 항상 고객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인이 사망하기전 그 분 명의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차량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밟지 않고 폐차를 할 수 있을까요?
차주님이 생전에 운행하시던 차량을 더 이상은 타고싶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시면 번거로운 상속이전절차를 건너 뛰고 폐차말소를 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폐차는 망자의 폐차권리를 승계한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의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자동차의 원부에 상당기간 못낸 압류과태료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상속차를 폐차할때도 압류폐차가 되나요?
차주분이 작고하시고 망자의 상속자이 상속이전처리를 하지않은 상태로 폐차처리를 하게 하는 상속폐차 안내를 해드리다보면 차에 있는 압류들 때문에 안타까운 고민을 하고 계시다 전화주시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어요. 상속폐차도 차령초과말소 연식에 해당하시면 가능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처리하실 일이 많지만 폐차는 전문적인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말소처리를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상속포기판정이나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다음에 폐차장에 보내도 되나요?
한정승인은 대부분의 경우 빚이 현저히 재산보다 많다거나,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빚이 현저히 많이 있으시다거나 정확히는 아시기가 쉽지 않은 케이스에는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확인 되세요. 한정승인은 법무사를 이용하시고 상속폐차는 상속폐차전문상담사에게 상담하시고 접수하셔야 좋습니다. 상속한정을 하실거면 판결문까지 전부다 받고 폐차신청을 하시면 되신답니다.
현재 한정상속을 신청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3개월안에 처리가 안되도 관계없나요? 얼마전에 접수해서 아직은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차량의 소유권자가 돌아가신 후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받으실 땐 부동산, 동산같은 적극적재산과 국세체납, 채무, 대출, 빚, 미납 범칙금같은 소극적재산 즉, 개인의 채무가 한꺼번에 상속되요. 그렇다보니 대부분 받는 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은 상황이나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 한정상속판결을 알아보십니다. 상속한정승인판결 접수를 하셧다고 하면 보통 두달이 안걸리게 한정승인에 대한 결정문이 나고, 이개월동안 신문공고를 필히 하여야합니다. 한정승인은 법을 조금이라도 배우시거나 몰라도 근처 법원에 시간내서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셔도 상관없으시고 법무사분들이 잘해주시니 합리적인 수준의 수임료를 내시고 맡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방식으로 상담받고 준비하고 신청하고 판결받고 기타등등을 진행하다보면 3개월이 후닥 지나가요. 상속폐차처리할 시간을 놓치는거죠. 그렇지만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보통의 경우 세달 또는 상속이전 6월이라는 시간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기일은 불포함합니다. 포함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포함 안하고 계산하니까요.
충북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상속받은 차 폐차접수시키기 위해 준비해 놓으실 신청서류
1. 차량등록증원본
2. 망자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3. 상속인 모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카피본 혹은 사진파일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연식이 많이 된 차량의 폐차신청이 될 수 있는 까닭이 뭔가요? 궁금해요.
차령이 노후되어 차령말소가 가능한 차라는 건 법령에 확실히 명시된 값어치가 사라져 버리고 경매나 공매를 못할만큼인 자동차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차량의 차령이 흐르수록 중고차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요. 이는 차를 몰지 않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감가상각되요. 이러한 이유때문에 차량의 종류를 나눠 최초등록부터 화물 10~12년, 대 중 소형 승용자동차 11년, 대 중 소형 승합차 만 10년 넘어간 연식의 차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압류대상으로써의 효용성이 퇴색된걸로 봅니다.
충북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세금압류가 미납된 자동차도 말소등록을 해도 문제없는건가요?
차량 등록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압류로 등록된 과태료가 있고 정리가 안된 상태라면 명의를 변경한다 거나 아예 말소등록등의 정리절차를 밟지 못합니다.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오래된 자동차는 폐차말소등록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고 압류금을 낼 수 없어서 압류가 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이 폐차할 방법마저 없다면 압류가 죽을때까지 불어날거에요. 또한 고장난 차들이 무적차, 문제차가 되거나 주차장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사회적인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일에 말소처리를 해주는게 맞나요? 말소증명서도 나오는게 가능한거죠?
정식허가폐차장인 충북폐차장 안심폐차장의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당일 입고된 차량은 압류저당 없고 일반말소가 가능한 경우 당일 말소신청을 해드리므로 업무종료시간까지 말소가 가능합니다. 차량인수가 오후에 되어 늦은시간 입고가 되거나 다음날 주말 공휴일등으로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으면 익일이나 휴무다음날 처리되기도 합니다. 압류잡힌 자동차 폐차신고 등록은 폐차처리가 당일에는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압류, 저당권이 잡혀있는 차의 폐차를 접수하기 전에 책임보험이 꼭 들어져 있어야 하나요?
압류저당이 많이 있는 차를 의뢰주셔서 접수를 해드리다보면 보험도 장기간 가입을 안하시고 그저 방치하신 경우도 계시기 마련입니다. 보험과태료는 상한선이 있기때문에 상한액에 가까이 부과중이라면 폐차기간때문에 보험을 따로 들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보험이 들어져있는 차라면 보험가입을 말소가 등록될때까지 하고 있으셔야 새롭게 과태료가 나오지 않으므로 갱신을 안하시면 안됩니다.
구청 주차관리과나 차량등록과에 압류권, 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두 개인 번호판중에 한 개라도 영치시키면 폐차신고를 못하는 것이 정말로 맞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알고 싶어요.
공무원에 의해서 차량 넘버를 영치해간 차는 연령초과말소폐차 접수를 신청하는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밀린 체납액을 납부하고 세무과에 영치된 가져와서 접수를 하도록 해서 자동차 넘버판 관리를 잘 하시거나 상황에 맞게 폐차처리 확인을 해보세요.
보험해약신청을 할꺼면 폐차인수증명서라는 걸 받은 후에 전송해 달라고 상담사분에게 문자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서륜지 궁금해요.
폐차증이라 부르는 폐차인수증명서는 말소등록을 할 때 제출하는 필수서류로서 폐차장에서 차량의 처리가 끝난것을 확인하여 발부하는 증명서류이기 때문에 말소서류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폐차인수증명서의 발급은 국토부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이 서류로 관공서에 제출하시어 보험료나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장 정확한 증명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허가 받은 충북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직접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폐차처리할 자동차의 견인료는 안낸다 알고있는데요 맞는건가요? 폐차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는데 차량은 폐차장 사무실에 저희가 운행해서 갖다 줘야 하는지요?
정식으로 등록된 폐차사업장이 아니라면 별도의 견인차량을 불러서 견인을 하므로 견인비가 발생합니다. 저희 충북폐차장 안심폐차장은 관허로 운영되는 폐차장이므로 다수의 견인차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견인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짬내서 차를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수고 없이 계신데서 쉽고 간편하게 차를 인도해주시면 됩니다.
폐차말소신고가 완료된 후에 폐차증명 서류를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얘기들었어요. 그게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입고하고 폐차를 끝마무리 한 후에는 폐차증명서류를 카톡이나 메시지로 전송해드립니다. 가입된 보험사에 접속하신 후에 폐차서류를 재전송하시고 남은 보험금을 수령하시면 자동차폐차는 전부 완료된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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